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조건 및 자격 요약정보. 1. 지원대상 :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생계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청년(15세 ~ 34세). 2. 선정기준 : 일을 하고 있고 생계급여수급을 받는 청년 중 본인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선정됨. 3. 혜택 : 본임 부담 10만 원 + 장려금 약 30만 원을 월 저축하면 3년 후 약 1500만 원 적립. 4. 신청방법 : 본인 거주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정부에서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잡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지난 현시점에서는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적어 목돈 마련이 힘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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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5.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