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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 요약정보.

 

구분. 수도권. 수도권 외.
국민주택 가입 이후 1년이 지난 계좌로 정해진 날짜에 매월 납입한 횟수가 12회 이상 납입한 계좌. 6~12개월 기간 중 시장, 도시사가 정하는 기간.
민영주택 가입 이후 기간이 1년이 지난 계좌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 납입한 계좌.(15년06월08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주택부터 적용. 6~12개월 기간 중 시장,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통장(정식명칭: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에 관한 세부 정보 입니다. 기타 필요한 청약통장에 대한 정보와 오늘의 핵심인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청약통장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이란?

대상: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이율: 연 1% ~ 1.8%

적립가능 금액: 월 2만원 ~ 월 50만원.

기간: 주택 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

 

청약통장이란 그냥 저금하는 통장입니다. 그런데 이 통장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통장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로또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로또라는 티켓을 구매하자나요? 청약통장도 비스무리 합니다. 아파트라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상품에 당첨되기 위해서 청약통장이라는 티켓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뭔가 비유가 이상하지만 이해는 다들 되시죠? 청약통장도 4개의 상품이 있었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15년 9월 부터 오늘 소개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세부정보.

먼저,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포함하며, 모든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하나의 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했듯이 2015년 09월 0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 입니다. 가입시 서류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인 신분증이고, 재외동포인 경우는 국내에 거소한다는 신고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청약통장의 계약기간은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입니다. 추가적으로 에금자보호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택도시기므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이 날라가는 일은 없겠죠?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매월2만원 부터 50만원 까지 다양합니다. 최소 10원 단위까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통장은 비과세종합저축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자가 사망시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약정이율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1년미만. 1년이상~2년미만. 2천 이상.
무이자. 연 1.0% 연1.5% 연1.8%

위 약정이율은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이용해서 청약이 가능한 주택 전용면적 기준.

구분 청약가능 전용면적 및 예치금액
85m2 이하 102m2 이하 135m2 이하 모든 면적
서울, 부산 300 만원 600 만원 1000 만원 1500 만원
기타 광역시 250 만원 400 만원 700 만원 1000 만원
기타 시,군 200 만원 300 만원 400 만원 500 만원

 

민영주택청약자격 및 1순위 조건.

1순위 : 가입기간이 1년이 지나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으로 변동이 있음.)만 지나면 됩니다. 1년 또는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15년6월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

 

국민주택청약자격 및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의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1순위 : 이 또한 1년이 지난 계좌로 매월 정해진 날짜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계좌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 1순위 입니다. 추가적으로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시 10만원으로 납부를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50만원을 넣어도 10만원만 인정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10만원 이상씩 넣는 걸까요? 이율이 괜찮으니 적금 개념으로 청약통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10만원 이상을 넣습니다. 또한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 초과시 24회만 인정 한다고 합니다.

순차 전용면적 40m2 초과주택.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2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

 

순위발생기준 추가 정보.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월 납입금을 순차적으로 월부금으로 간주가 되므로 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그러니 꼬박꼬박 저금 해야 한다는 말이네요, 그렇다고 미리 납입해도 횟수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청약통장 취급은행 및 전화번호.

우리은행 : 1599-0800

국민은행 : 1599-1771

IBK기업은행 : 1566-2566

NH Bank : 1588-2100

신한은행 : 1599-8000

KEB 하나은행 : 1599-1111

대구은행 : 1566-5050

부산은행 : 1588-6200

경남은행 : 1600-8585

 

지금까지 청약통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청약통장 개설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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