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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산정 여부.
요약정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법에 적용받으므로 청약 및 세제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됨.
-예외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면적이 20m2 이하 1호만 소유시 무주택자로 간주함.
오늘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내용들을 알아보려 합니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 또는 임대수익을 위해서 소형 수익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수 산정 여부.
도시형 생활주택은 크게 3가지의 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단지형 연립주택, 두 번째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피스텔하고 비슷한 원룸형 이렇게 3가지의 주거 형태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너무 비싸고 만들기도 힘들고, 오피스텔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정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민간에서 활발한 소형 주택들을 개발하게 하기위해서 또 하나의 주택 형태를 허용한 것이죠. 위 3가지는 하나의 건물에 함께 있을 수 없고 각각의 면적 및 층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원룸형은 그 밖의 주택 1세대 함께 건축하는 경우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 가능: '주인세대 넣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
구분 | 특징 |
단지형 연립주택. | -세대당 전용 주거면적이 85㎡ 이하. -층수 4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 -건축위원회 심의 및 1개층을 추가하여 5개층 까지 가능. -건축물의 용도 :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 주택. | -세대당 전용 주거면적이 85㎡ 이하. -층수 4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 및 1개층을 추가하여 5개층 까지 가능. -건축물의 용도 : 다세대주택. |
원룸형. | -세대당 전용 주거면적이 14㎡ ~ 50㎡ 이하. -독립된 주거형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하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이 하나의 공간. -지하 세대층 건설 금지. |
그렇다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수에 산정 되나는 건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주택 수에 산정된다는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택수에 들어가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뿐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보유시에도 주택으로 포함되게 되므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다주택자인 경우 취득세 중과적용도 받습니다. 이번에 개정으로 다주택자는 취득시 8~12%의 취득세율이 적용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시에도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 양도소득세. | 주택청약. | |
도시형 생활주택. (공동주택) |
X | 주택으로 봄. | 주택으로 봄.(면적 예외있음.) |
O | 주택으로 봄. | 주택으로 봄.(예외있음.) |
오늘의 포스팅 요약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3가지 종류가 있고, 주택 수에 산정이 됩니다. 소형 오피스텔과 종종 혼동하니 수익형 부동산 구매시 꼭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