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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및 징수유예 방법 요약정보.

 

매년 4월 및 10월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필히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관한 세무서에서 지정받은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고지에 따라 청구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전래없는 위기로 인하여 부가세 예정고지 징수유예가 되었습니다. 즉 세금 납부를 미뤄 줬다는 이야기 인데요, 4월에는 일괄적으로 진행되었지만 10월에는 신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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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및 징수유예.

 

부가세 예정고지.

매해 돌아오는 4월과 10월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예정신고의 달이며 25일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중 법인은 부가세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등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예정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업자의 관한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를 하게 되는데요.

예정고지는 지난번 부가세 납부 금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해당 개인사업자는 청구 받은 고지액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별도로 납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납부한 고지세액은 부가가체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만약,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기한까지 청구받은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부가되니 꼭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징수유에 신청 방법.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4월에는 일괄 유예가 된 반면 이번에 10월에는 징수유예를 따로 신청했어야 합니다. 이미 지났지만 내년에도 징수유예를 하실 수 있으므로 부가세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징수유예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해당 업무를 진행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홈택스 접속한 이후 메인 화면 상단에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 합니다.

참고적으로 징수유예는 최대한으로 9개월동안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민원명 찾기 란에 [징수유예]라고 타이핑 하신 이후 조회하기를 클릭 합니다.

 

검색 목록에 징수유예신청 부분에서 인터넷 신청을 클릭 합니다.

 

이후, 로그인 정보가 뜹니다. 독자님의 로그인 정보를 입력 후 [로그인]을 클릭 합니다.

 

이후 징수유예신청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내려받고 작성한 이후 다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해당 신청은 무조건 징수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정고지 세액이 부담되는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은 부가세 징수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예정고지 및 징수유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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