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가세 예정고지 및 징수유예 방법 요약정보.
매년 4월 및 10월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필히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관한 세무서에서 지정받은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고지에 따라 청구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전래없는 위기로 인하여 부가세 예정고지 징수유예가 되었습니다. 즉 세금 납부를 미뤄 줬다는 이야기 인데요, 4월에는 일괄적으로 진행되었지만 10월에는 신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관글 : 2020/11/04 - [금융정보]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요약정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요약정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요약정보.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사고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및 재산에 손해를 끼쳐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할 때 배상책임 관련하
yoyak2info.tistory.com
부가세 예정고지.
매해 돌아오는 4월과 10월은 부가가치세(부가세) 예정신고의 달이며 25일 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중 법인은 부가세 예정신고를 꼭 해야 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 등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만 예정신고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예정신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사업자의 관한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를 하게 되는데요.
예정고지는 지난번 부가세 납부 금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정고지를 받은 해당 개인사업자는 청구 받은 고지액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별도로 납부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납부한 고지세액은 부가가체세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차감되게 됩니다. 만약, 예정고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기한까지 청구받은 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산금이 부가되니 꼭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징수유에 신청 방법.
앞서 말씀드렸다싶이 4월에는 일괄 유예가 된 반면 이번에 10월에는 징수유예를 따로 신청했어야 합니다. 이미 지났지만 내년에도 징수유예를 하실 수 있으므로 부가세 예정고지 징수유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징수유예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해당 업무를 진행합니다.
홈택스 접속한 이후 메인 화면 상단에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 합니다.
참고적으로 징수유예는 최대한으로 9개월동안 납부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민원명 찾기 란에 [징수유예]라고 타이핑 하신 이후 조회하기를 클릭 합니다.
검색 목록에 징수유예신청 부분에서 인터넷 신청을 클릭 합니다.
이후, 로그인 정보가 뜹니다. 독자님의 로그인 정보를 입력 후 [로그인]을 클릭 합니다.
이후 징수유예신청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내려받고 작성한 이후 다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해당 신청은 무조건 징수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정고지 세액이 부담되는 개인사업자 사장님들은 부가세 징수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서둘러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가세 예정고지 및 징수유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