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세 예정고지 및 징수유예 방법 요약정보. 매년 4월 및 10월에 부가가치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법인사업자는 필히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선택적으로 할 수 있지만, 관한 세무서에서 지정받은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고지에 따라 청구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전래없는 위기로 인하여 부가세 예정고지 징수유예가 되었습니다. 즉 세금 납부를 미뤄 줬다는 이야기 인데요, 4월에는 일괄적으로 진행되었지만 10월에는 신청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관글 : 2020/11/04 - [금융정보]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요약정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요약정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요약정보.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사고 또는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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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14.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