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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이 및 지정현황 요약정보.
투기과열지구 : 정부가 투기가 성행할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투기 억제를 위해 관리하는 지구.
조정대상지역 :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대비 2배이상 또는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
금융꿀팁 : 2020/08/24 - [금융정보]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요약정보

안녕하세요, 요약정보 블로그 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에 발표되어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중요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에 대한 요약을 해보려 합니다. 두 제도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느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되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란 대한민국 정부가 봤을때, 투기가 곧 일어날거 같은 조짐이 보인다라고 생각하면 지정하여 투기를 억제하고 관리하는 곳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뭘 보고 투기가 일어날거 같은걸 보며 지정요건은 누가 판단하는 것일까요? 판단은 바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 도지사가 판단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해제도 위와 같은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려면 요건이 무엇일까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해당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 중에서 최근 2개월동안 공급된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 하거나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 85m2)이하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가 첫번째 지정 요건입니다. 두번째는 주택건축허가 실적이나 주택사업게획 승인이 최근 몇년간 감소해 주택공급 위축에 따른 가격의 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입니다. 세번째로는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입니다.
이제 투기과열지구가 무엇이고 누가 지정하고 지정하는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지정되면 대표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버리면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 청약 1순위자 중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주상복합건축물 중에 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선착순이 아닌 입주자 공개모집을 통해서만 분양이 가능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기 시까지 전매 제한, 청약 1순위 제한, 등의 행정규제가 따릅니다.
투기과열지구 요약정보.
투기과열지구는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이고 지정요건은 약 3가지 정도가 있으며,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행정규제가 따른다.
조정대상지역.
이제, 두 번째로 조정대상지역 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이거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조정대상지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면 행정규제가 뒤따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과 도지사의의견을들어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정시 지체없이 공고하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고 및 내용을 통보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합니다. 그렇다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요건은 무엇일까요? 지정요건은 가격, 경쟁률 등 다양한 수치를 분석했을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 되어 있거나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지정 요건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시 담보 인정비율이 60%, 총부채상환비율이 5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부동산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요약정보.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보다 규제강도가 낮은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행정규제가 뒤따르는 제한 및 억제의 성격을 가진 정책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20년 06월 17일 기준 투기과열지구.
1. 서울: 전지역.
2.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3. 인천: 연수, 남동, 서구.
4.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
20년 06월 17일 기준 조정대상지역.
1. 서울: 전 지역.
2. 경기: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제외지역: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3. 인천: 전 지역( 강화/옹진 제외).
4.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차이.
두 제도간의 차이는 대출과 세제 및 정비 사업, 전매 등 다양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구매시 자금 조달만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는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신고 의무에 9억 초과시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하고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9억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렇듯 닯았지만 분명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이 두 제도간 차이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
자금조달. | -3억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 및 9억 초과시 증빙 자료 제출. | -3억이상 주택 취득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 |
전매 제한 내용. | -소유권 이전등기 최대 5년.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전매 제한 기간 연장. |
-분양권 전매 제한. |
정비 사업. | -재건축 조합원 또는 재개발 조합원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양도제한. -정비 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
해당사항 없음. |
세제 제한. |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포함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해당 규제 지역 2주택 보유시 종부세 세율 추가,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규제지역 일시적으로 2주택 특례 적용시 적용 기간 단축. |
-좌동. |
대출 대상. | -조정대상지역과 동일 및 1주택 세대는 1년 안에 처분 및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9억원 초과 주택 실제 거주 목적시 1년 안에 처분 및 전입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
-실거주 목적 2년 요건 만족시에만 시가 9억원 초과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가능. -2주택 이상 신규 구입 주택 담보대출 금지. -1주택 세대는 기존주택 처분 및 전입등 요건 만적시 대출 가능. |
대출 한도. | -LTV: 9억원 초과 20%, 9억 이하 40%, 15억 초과시 0%. -DTI: 40%. |
-LTV: 9억원 초과 30%, 9억 이하 50%. -DTI: 50%.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