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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란 무엇이고 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아니 공제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세금 관련해서는 단어부터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화만 내일이 아닙니다. 한 푼 두 푼 다 우리 돈이 들어가는 만큼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보려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공제는 빼는 겁니다. 어디서 뭘 빼냐?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세금액수에서 빼 주는 거겠죠? 단어를 직관적으로 보니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구간을 줄여주는 공제.

세액공제 : 내야할 세금 자체에서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소드공제-세액공제-차이점-썸네일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목차.

들어가기.

소득공제란?

세액공제란?

개념의 발생 이유.

 

금융공부 : 주식 공매도란 무엇인가요?

 

주식 공매도란 무엇인가요?

주식 공매도란? 요약정보. 공매도 : 없는 것을 판다. 라는 뜻으로 소유 하고 있지 않는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제도 입니다.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공매도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연관글 : 

yoyak2info.tistory.com

 

들어가기.

저는 사업자입니다. 이전에는 월급을 받는 회사원이었죠. 사회초년생 시절 세금이라 함은 그저 연말정산 때 회계부에서 내라는 자료를 성실히 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되니 끝없이 공부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일단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에 앞서 우리가 어떠한 기준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2021년 기준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세액공제.
1200만원 이하. 6% X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위 표는 2021년 기준 종합소득세율표 입니다. 우리는 소득세를 낼 때 위 표를 기준으로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소득이 5000만 원이었으면 5000만 원에서 이것저것 사용한 것을 공제해줍니다. 어떤 상품은 소득공제가 되고 어떤 상품은 세액공제가 되는데 이것저것 빼고 난 금액이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다시 예를 들어 5천에서 공제되고 보니 3000만 원이었으면 3000만 원이 과세표준이 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인 15%를 곱하여 450만 원이 정해지고 여기에 누진공제 금액인 108만 원을 빼서 최종적으로 342만 원을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이 낮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소득공제되는 부분이 많아야겠죠. 즉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란?

다시 예를 들어보면 소득공제 없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소득자들의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소득에 세율을 곱해버리면 5000만원의 연소득자인 경우 5000X24%=1200만 원이나 내야 합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소득세로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는 특정한 지출 부분에 있어서는 세금을 측정하는 대상 금액을 줄여주기로 합니다. 이것을 바로 소득공제라고 한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에 비해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세금을 줄여주는 겁니다. 너 100만원 내? 세액공제 50만 원 해줄게! 이러면 그냥 100만 원 -50만 원 해서 50만 원만 내는 겁니다. 내야 할 세금에서 시원하게 절감시켜주는걸 세액 공제라고 합니다. 설명할 것도 없죠? 그렇다면 소득공제, 세액공제 왜 생긴 걸까요? 그냥 간단하게 과세표준도 안 만들고 번 거에서 세율을 줄이면 될 것을 복잡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발생이유.

소득공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라님들 일에 뭔가 다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해보다가 조금 더 생각해보니 세액공제 정도는 알 거 같기도 합니다. 사실 책 보고 알았습니다. 세액공제 같은 경우 2014년도에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먼저 생긴 소득공제 제도 같은 경우 많이 버는 사람이 500만 원 공제 받고 적게 버는 사람이 500만원 공제받은 경우 절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말이냐하믄 소득공제 없이 세율을 곱한 거에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만들고 세율을 곱하였을 때 적게 내는 세금의 비율이 저소득자에 비하여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세액공제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쪼록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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