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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해 바뀌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게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월급에서 소득세를 걷기 위해서 부양하는 가족의 수와 연령 및 급여수준등을 고려하여 얼마만큼의 세금을 거두어 들일지를 정해놓은 표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 하는 방법과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요약정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거두어 들이는 기준이 되는 표이며 이 표는 매해 바뀌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우측에 검색 클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검색 -> 해당 메뉴 검색 결과 클릭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조견표)를 한글, 엑셀, pdf로 다운로득 가능 및 자신의 급여액과 가족수를 기입 후 자동 계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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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오늘 포스팅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는 것은 나라에서 정한 조견표 입니다. 직장인들의 월급과 가족 수를 기준으로 소득세를 거두어 들이는데 기준이 되는 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을 포함)가 4명이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의 수가 2명인 경우 납부해야하는 소득세의 합계액은 80%인경우 15,040원 / 100%인 경우 18.810원. / 120%인 경우 22,570원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80% 100% 120%는 급여에서 공제하는 범위를 선택하는 것으로 많이 공제하면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많아지고, 적게 공제하면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방침 또는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개정이 되어 2020년 2월 11일 부터 새로운 조견표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먼저 근로소득액 계산할때 총 급여액에서 빼는 공제액에 대한 한도가 신설되어 표가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제의 한도가 없었는데 개정된부분에서는 2천만원의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급여액의 단위는 천원이며 학자금과 비과세액은 제외가 됩니다. 또한 공제대상이 되는 자녀가 (20세 이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로소득세가 0원이 되는 경우.

2020년 올해의 표를 기준으로 월급여액이 1060000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0원 입니다. 연초에 연말정산을 한 최종 결정세액 기준으로 약 40%의 직장인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홈택스에서 가져온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첨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0.4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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